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의무화
2010년 6월 10일부터「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법정 의무화됩니다.
-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 :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모든 건설현장
- 시행 시기 : 2010. 6. 10 (2009. 6. 9 개정 법률 공포)
- 관련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 사용시스템 :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llbaro.or.kr)
- 올바로시스템 사용메뉴얼
※ 배출된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051-366-3711)
- 금정구청 자원순환과(051-519-4462)
전자인계서 처리체계
- 1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을 인계 하기 전(배출자)
- 2폐기물 인수인계 등록(운반자)
- 3폐기물 인수등록
- 4처리실적 등록(처리자)⇒ 관리감독(감독청)
올바로시스템 사용절차
- 1폐기물 인·허가 서류발급(행정기관)
- 2Allbaro시스템 사용신청(사용자)
- 3폐기물 기초정보 등록(공단)
- 4사용자 승인(공단)
- 5Allbaro시스템사용(전자인계서 작성, 인허가서류 신규·변경 신청, 실적보고 작성/제출, 통계/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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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 051-519-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