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
- 1내용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3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차량 (단, 유로5이상 차량의 부과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2015. 7. 1.)으로 2016년부터 시 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체납분 별도관리) - 4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간,부과대상기간,부과기준일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납부기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1기분 (3월부과) 3.16 ~ 3.31 전년도 7.1 ~ 12.31 전년도 12.31 2기분 (9월부과) 9.16 ~ 9.30 당해연도 1.1 ~ 6.30 당해연도 6.30 - 5산출근거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산정일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환경부 장관이 결정고시 함)
- 6납부의무자
-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
- - 다만,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 구분하여 각각 소유자에게 부과 함
- - 자동차 폐차·말소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없을시, 폐차·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소유 기간별로 각각 소유에게 부과
※ 소유자별 구분부과시기:2000년 2기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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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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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