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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류별처리안내

폐기물 종류별 처리안내

사업장 폐기물

가. 지정폐기물

  • 석면 : 월평균 20kg이상 배출시 배출자가 신고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가 신고
    •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가 신고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공사장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신고는 하지 않음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임시보관장소가 설치된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 사업장 관리 실무

알기 쉬운 폐기물 사업장 관리 실무 다운로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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