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류별처리안내
폐기물 종류별 처리안내
사업장 폐기물
가. 지정폐기물
- 석면 : 월평균 20kg이상 배출시 배출자가 신고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가 신고
-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가 신고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공사장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신고는 하지 않음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임시보관장소가 설치된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 사업장 관리 실무
알기 쉬운 폐기물 사업장 관리 실무 다운로드폐기물 수집·운반업체(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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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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