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 수질검사 실시
- 검사 수수료는 용도별로 상이합니다(11만원 ~ 27만원 상당)
수질검사 절차
- 수질검사전문기관 연락, 검사비 납부
- 출장 시료 채취
- 수질검사성적서 교부(용도에 따라 약 10일 ~ 20일 소요)
수질검사 전문기관 안내
검사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부산보건환경연구원 |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만덕동) | 309-2931 |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
부산진구 양지로 54(양정동) | 860-3259 |
누리생명과학원㈜ | 금정구 부산대학로38번길 70 (장전동) | 715-3225 |
참고사항
- 수질검사 미 이행시 지하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지하수 개발에 따른 허가 및 신고절차 안내
-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 허가나 신고대상 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하수법 제37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허가
허가대상
용도 | 허 가 대 상 |
---|---|
생활용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40㎜를 초과하는 경우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50㎥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50㎜를 초과하는 경우 |
허가절차
- 지하수 영향조사 : 개발 이용자가 지하수 영향조사
- 허가신청 :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신청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심사 및 허가 : 허가신청서 심사후 적정할 경우 허가증교부 (처리기간 : 30일)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 :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시설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설 확인
신고
신고대상
용도 | 신고대상 |
---|---|
생활용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40㎜이하인 경우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50㎥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50㎜이하인 경우 |
신고절차
- 신고 지하수 : 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신청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증 교부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 :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시설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설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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