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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 수질검사 실시
  • 검사 수수료는 용도별로 상이합니다(11만원 ~ 27만원 상당)

수질검사 절차

  • 수질검사전문기관 연락, 검사비 납부
  • 출장 시료 채취
  • 수질검사성적서 교부(용도에 따라 약 10일 ~ 20일 소요)

수질검사 전문기관 안내

수질검사 전문기관 안내의 검사기관, 주소, 전화번호에 관련된 표입니다.
검사기관 주소 전화번호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만덕동) 309-2931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부산진구 양지로 54(양정동) 860-3259
누리생명과학원㈜ 금정구 부산대학로38번길 70 (장전동) 715-3225

참고사항

  • 수질검사 미 이행시 지하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지하수 개발에 따른 허가 및 신고절차 안내

  •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 허가나 신고대상 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하수법 제37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허가

허가대상

생활용(공업용), 농·어업용 허 가 대 상 안내표입니다.
용도 허 가 대 상
생활용
(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40㎜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5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절차

  • 지하수 영향조사 : 개발 이용자가 지하수 영향조사
  • 허가신청 :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신청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심사 및 허가 : 허가신청서 심사후 적정할 경우 허가증교부 (처리기간 : 30일)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 :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시설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설 확인

신고

신고대상

생활용(공업용), 농·어업용별 신고대상표입니다.
용도 신고대상
생활용
(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40㎜이하인 경우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50㎜이하인 경우

신고절차

  • 신고 지하수 : 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신청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증 교부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 :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시설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설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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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연락처 :
051-51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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