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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실천합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금정구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납부증명서 부착 후 19:00~22:00 지정요일(일,화,목요일)에 배출
  • 이물질(이쑤시개, 비닐, 젓가락)은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군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중 과일류, 육류, 어패류, 찌꺼기에 대한 표입니다.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판매가격(일반용)

규격별 3ℓ(단독주택용), 5ℓ(단독주택용), 20ℓ(소규모음식점 등), 120L(아파트 및 사업장 등)의 판매가격(일반용)표입니다.
규격 3ℓ
(단독주택용)
5ℓ
(단독주택용)
20ℓ
(소규모음식점 등)
120L
(아파트 및 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납부증명서
240원 400원 2,000원 12,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9,000원 9,000원 19,000원 75,000원
  • ※ 전용수거용기 보관 및 관리 철저, 파손·분실시 개별 구매 사용
  • ※ 납부증명서 변경 : 스티커(기존) → 칩(변경), 2019.7.1.부터 전면시행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120L) 구입처 : 신기화학(☏051-526-9046)
  • 120L 납부증명서 변경 및 용량 일원화 : 60, 120L 스티커(기존) → 120L칩(변경), 2026.1.1.부터 전면시행
  • 구입처 : 120ℓ 음식물쓰레기 납부 증명서 판매소 XLSX파일 다운로드 미리보기
  • 120L 납부증명서(칩) 보관함 무료배부 : 주소지 동 행정 복지센터

공동주택 수수료

  • 1ℓ당 : 70원
  • 1kg당 : 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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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연락처 :
051-51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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