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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여서도 안됩니다.
  • 위반 시는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으로 구분된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사용억제)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별 준수사항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을 구분으로 1회용품별 준수사항 나타낸 표입니다.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1회용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합성수지 재질)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33㎡초과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
  •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및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도·소매업(매장면적33㎡초과업소)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기타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생선, 냉장고 보관제품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생분해성수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제품이란?

  • 분해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소재로 개발된 제품으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환경마크 환경인증마크 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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