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기 신고 안내
가로등 현수기 신고 안내
- 운영시기: 2024. 4. 1.(월)~
- 대 상: 국가 등 공공기관 및 민간(50:50 비율로 접수)
- 표시(홍보) 내용(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 홍보
운영방법
신고: 민간단체 다운로드
-
민간단체현수기 게시
신고(방문접수) -
구신고 접수 및 처리
(사용료징수) -
구신고필증 교부
(붙임6참고) -
민간단체현수기 게시
종료 후 철거
- 신고 기간: 매월 15일(09:00~18:00) 방문접수(선착순)
신청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근무일 - 게시 기간: 월 2회 전반(1일~15일), 후반(16일~말일)
1회 연장 가능(전·후반 동시 신청 가능) - 수 수 료: 1조당 15,000원(15일) ☞ 최대 20기
※ 신청 후 익일 이내 수수료 미입금 시 신청내역 자동 취소
계좌이체(부산은행, 301-01-000529-7, 금정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
신청: 국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 등사전절차
협의 -
구공문 회신
(시안 첨부) -
공공기관 등현수기 게시
종료 후 철거
표시방법(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준용)
- 가로 60cm, 세로 170cm 이내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 금지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도로 및 교통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 금지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 금지
- 도로 및 교통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 금지
-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현수기 제거
-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시, 을지훈련 등 민방위 게양 시 현수기 민간설치 제한
표시구간: 중앙대로 등 5개 구간, 가로등주 281개소 다운로드
구간 | 지전 구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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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앙대로 1533(금정구·동래구 경계) ~ 중앙대로 1789(금정소방서) | 199개소 (금정소방서~금정경찰서 구간 제외) |
2 | 중앙대로 1841번길 2(유원타워) ~ 노포동 287-9(스포원 진출입로) | |
3 | 식물원로 장전동 751 ~ 장전동 508-1 | 30개소 |
4 | 부산대학로 수협 부곡동지점 ~ 부산대학교 정문 | 17개소 |
5 | 수림로 (구)롯데마트 ~ 산성터널 입구 | 35개소 |
위반자 조치(금정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별표 6, 현수막에 준용)
-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도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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