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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도로공간사용료)

도로공간사용료

부과대상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도로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과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별 기준단위(점용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를 나타내는 산정기준표입니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38,9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162,700
기타 81,350

비고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점용료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 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 료는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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