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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규격·내용·위치·장소 변경(영 제9조제1항·제5항)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신규 신청과 동일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 가 신청서와 그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 변경(영 제9조제3항)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 변경(영 제9조제3항)
  • 제출서류 : ①관리자변경신고서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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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박주희
연락처 :
051-5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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