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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옥상간판 (높이가 4m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외)
  • 돌출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1면의 면적이 1㎡이상)
  • 가로형간판 (4층이상 판류이용간판)
  • 지주이용간판 (게시시설을 표함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
  • 옥상 또는 지면에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검사시기 및 방법

검사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공중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 최초표시나 변경한 경우 : 표시·변경일부터 15일이내
  • 기간연장 : 만료일 15일전까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466-8736)

안전도검사 수수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4]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른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이하 18,000원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18,000원
연면적 3.5㎡초과 10㎡ 이하 26,000원
연면적10㎡이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27,000원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18,000원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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