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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신청서
  • 원색사진
  • 토지(건물)사용승락서
  • 안전도검사신청서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서 제출

기간연장 절차

  • 표시기간 종료통보 - 30일전(구 청)
  • 기간연장 및 안전도검사 신청 - 15일전(광고물 등 관리자)
  • 허가청 검토(구 청)
  • 허가처리 - 허가필증 교부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 기간연장 절차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며, 무허가 광고물로서 철거등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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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박주희
연락처 :
051-5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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