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교육

실시근거(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6조)

교육실시 기관

구청장(위탁 가능)

교육내용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 및 시기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시기

  •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때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시

  • 매년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공고
  •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 확정, 개별통지하며 교육미필자에 대하여 는 보충 교육을 실시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박주희
연락처 :
051-519-462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