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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에 대한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1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2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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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과   
담당자 :
김선학
연락처 :
051-51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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