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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모든 광고물에 적용)

  1. 1문자는 한글표기 원칙,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2. 2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
  3. 3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 정방형· 타원형 · 기타모 형 등으로 표시(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4. 4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 어지지 않도록 설치
  5. 5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사용불가
  6. 6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불가(입간판, 깃발광고등)
  7. 71개업소의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
    • 단순히 건물의 곡각인 지점에 있는 업소는 해당 안됨
  8. 8바탕색에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이 1/2 초과금지
    (예외 : 입체형문자, 조명을 사용치 않고 표시면적 5㎡이하인 광고물)
  9. 9표시위치,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되게 표시
  10. 10.건물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 표시불가
    • 영업내용은 표시면적중 각 면의 1/4이내로 표시
  11. 11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12. 12불량재질 등 저질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13. 13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됨
  14. 14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15. 15낙뢰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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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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