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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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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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0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각서비스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80점 이상 | ||||||
처리흐름도 |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접수 및 검토(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 ||||||
유의사항 | 시설 및 인력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hwp (39 kb)
[별지제19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견본).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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