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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0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각서비스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80점 이상
처리흐름도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접수 및 검토(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유의사항 시설 및 인력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hwp (39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견본).hwp (3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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