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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규발급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

수수료 : 구청 1층 민원실 내 수납창구에서 납부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비고의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일반여권(차세대) 10년 50,000 38,000 12,000 만18세이상
5년 42,000 33,000 9,000 만8세이상~만18세미만
33,000 33,000 면제 만8세미만
1년단수 15,000 15,000 5,000 1회 여행만 가능

※ 알뜰여권(26면) 신청시 3,000원 할인발급 (유효기간 5년, 10년만 해당)

군인·군무원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수수료 : 일반 여권 발급과 동일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만료해제 예정인자가 전역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지참 시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행 가능

※ 대체복무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함

참고 및 유의사항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 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519-42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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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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