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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부산시는 10,000원)
    ※ 개인분,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병기세목)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사업소분
    • 개인 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기본세액(7.5만원),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7.5~30만원 차등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기본세액 +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당 500원)
구분, 기본세액,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기본세액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2배중과)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그 밖의 법인 75,000원

※ 기본세액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이 적용된 금액

납부 방법

  • 개인분 : 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납기: 매년 8.16.~8.31.)
  • 사업소분 : 매년 8.1~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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