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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법 제125조)

  • 자동차,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

세율

<자동차세 세율표>

자동차세 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세율(원)
승용자동차 영업용 1,000cc 이하 18
1,600cc 이하 18
2,000cc 이하 19
2,500cc 이하 19
2,500cc 초과 24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
1,600cc 이하 140
1,600cc 초과 200
기타승용차 영업용 20,000
비영업용 100,000
승합자동차 영업용 고속버스 100,000
대형전세버스 70,000
소형전세버스 50,000
대형일반버스 42,000
소형일반버스 25,000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
소형일반버스 65,000
화물자동차 영업용 1,000kg 이하 6,600
2,000kg 이하 9,600
3,000kg 이하 13,500
4,000kg 이하 18,000
5,000kg 이하 22,500
8,000kg 이하 36,000
10,000kg 이하 45,000
10,000kg 초과 45,000원+10,000kg당 10,000원 가산
비영업용 1,000kg 이하 28,500
2,000kg 이하 34,500
3,000kg 이하 48,000
4,000kg 이하 63,000
5,000kg 이하 79,500
8,000kg 이하 130,500
10,000kg 이하 157,500
10,000kg 초과 157,500원+10,000kg당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 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
소형특수자동차 13,500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157,500
소형특수자동차 58,500
삼륜이하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
비영업용 18,000

납기 및 징수방법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 1월중, 제1기분 납기 중 등
    ※ 납기이후 세액의 5% 공제
  •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징수
    제1기분, 제2기분별 과세기간, 2회 분납, 4회 분납 안내표입니다.
    구분 과세기간 2회 분납 4회 분납
    제1기분 1 ~ 6월 6.16 ~ 6.30 3.16 ~ 3.31 / 6.16 ~ 6.30
    제2기분 7 ~ 12월 12.16 ~12.31 9.16 ~ 9.30 / 12.16 ~ 12.31
  • 수시부과 : 세액 일할계산
    • 자동차를 신규·말소 등록하는 경우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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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담당자 :
박동훈
연락처 :
051-5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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