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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연부취득시 연부금액)
  • 무상승계취득
    • 증여 : 시가인정액
    • 상속 : 시가표준액

세 율

부동산 과세표준의 구분과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
부동산 매매등 유상취득 4.60% 4% 0.40% 0.20%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농특세 제외
조정대상지역 1주택 및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 6억이하 1.30% 1% 0.10% 0.20%
6억초과~9억이하 1.3%~3.5% 1%~3% 0.1%~0.3% 0.20%
9억초과 3.50% 3% 0.30% 0.2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9% 8% 0.40% 0.60%
3주택 이상 13.40% 12% 0.40% 1%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9% 8% 0.40% 0.60%
4주택 이상 13.40% 12% 0.40% 1%
증여 조정대상지역 외 4% 3.50% 0.30% 0.20%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 주택 13.40% 12% 0.40% 1%
상속 과세 3.16% 2.80% 0.16% 0.20%
비과세 0.96% 0.80% 0.16%
원시취득(신축등) 3.16% 2.80% 0.16% 0.20%
  • 우리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시행일자: 2022.9.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
  • 2020.8.12.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선박, 차량, 이륜차량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선박 유상취득 3.40% 3% 0.20% 0.20%
무상취득 3.40% 3% 0.20% 0.20%
상속 2.80% 2.50% 0.10% 0.20%
원시취득 2.22% 2.02% 0.00% 0.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 7%
영업용 4% 4%
화물승합 5% 5%
경차 4% 4%
이륜차량 125cc이하 2% 2%
125cc초과 5% 5%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 현행 부동산 및 소형선박은 등록세 6천원 미만 시 6천원을 부과
    • 취득세와 통합함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면세점 일원화

신고·납부

  • 유상승계취득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상속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별 변경 가산세액 표입니다.
구 분 변경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취득세액(부족분)의 20%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세액(부족세액)×22/100,000 ×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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