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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등록세 납세지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함
- 부동산·입목(취득물건의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정치장), 차량 · 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골프장 · 승마장 등 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세 율
구 분 | 세율 |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3% |
주택 1%~12% | ||
그외 3% | ||
무상취득 | 2.8%~12% | |
상속 | 농지 2.3% | |
기타 2.8% | ||
원시취득 | 2.8% | |
합유·분할·공유 | 2.3%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 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우리 구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지정 해제 시까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 2020.8.12.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임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있는 성년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독립 세대 인정)
구 분 | 세율 |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무상취득 | 3.00% | |
상속 | 2.5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취득 | 2.02%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0% |
(경차) | 4.00% | |
비영업용승용차 외 | 5.00% | |
(경차) | 4.00% | |
자동차외 차량 | 2.00% | |
기계장비 | 기계장비 | 3.00% |
건설기계외 | 2.00% | |
항공기 | 항공법 단서 | 2.00% |
그 밖의 항공기 | 2.01% | |
2.02% | ||
입목, 광업권 등 기타 | 2.00%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 현행 부동산 및 소형선박은 등록세 6천원 미만 시 6천원을 부과
- 취득세와 통합함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면세점 일원화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산세 등
구 분 | 변경 가산세액 |
---|---|
신고불성실 | 취득세액(부족분)의 20% |
납부불성실 | 취득세액(부족세액)×25/100,000 ×지연일자 |
취득세 간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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