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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안내

여권발급신청안내

신규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등 제출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가로3.5cm×세로4.5cm,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상태이어야 한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

수수료 ⇒ 구청1층민원실내 수납창구에서 납부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비고의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일반여권(차세대) 10년 50,000 38,000 12,000 만18세이상
5년 42,000 33,000 9,000 만8세이상~만18세미만
33,000 33,000 면제 만8세미만
1년단수 15,000 15,000 면제 1회 여행만 가능

※ 알뜰여권(26면) 신청시 3,000원 할인발급 (유효기간 5년, 10년만 해당)

재발급

  • 2008. 6. 29. 이후 유효기간 연장 제도 폐지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유효기간 남은 구여권 지참)
  • 사유 : 분실,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
  • 유효기간 남은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반환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여권발급기간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1~2일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한글이름의 영어발음대로 알파벳 음역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를 참고 바랍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구·군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폐기됩니다.
  •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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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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