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안내
여권발급신청안내
신규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등 제출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가로3.5cm×세로4.5cm,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상태이어야 한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
수수료 ⇒ 구청1층민원실내 수납창구에서 납부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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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
일반여권(차세대) | 10년 | 50,000 | 38,000 | 12,000 | 만18세이상 |
5년 | 42,000 | 33,000 | 9,000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33,000 | 33,000 | 면제 | 만8세미만 | ||
1년단수 | 15,000 | 15,000 | 면제 | 1회 여행만 가능 |
※ 알뜰여권(26면) 신청시 3,000원 할인발급 (유효기간 5년, 10년만 해당)
재발급
- 2008. 6. 29. 이후 유효기간 연장 제도 폐지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유효기간 남은 구여권 지참)
- 사유 : 분실,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
- 유효기간 남은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반환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여권발급기간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1~2일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한글이름의 영어발음대로 알파벳 음역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를 참고 바랍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구·군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폐기됩니다.
-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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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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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