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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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지원서비스)의 설치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실사 후 | ||||
구비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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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0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 → 현장방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 ||||||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서식]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별지제20호서식]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견본).hwp (80 kb) ★[별지8]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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