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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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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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hwp (14 kb)
[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견본.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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