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쇄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해 항공기, 포탄, 화생방무기 등 공격이 예상되거나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의 경보종류,경보방법,행동요령에 관련된 표입니다.
경보종류 경보방법 발령시 행동요령
경계경보
(적 공격이
예상
될 때)
사이렌 1분, 평탄음(- - - -)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TV, 라디오방송(정부 안내) 청취
  •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차단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공습경보
(적 공격이 긴박
하거나 진행중
일 때)
사이렌 3분, 파상음(~ ~ ~)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민방위 대원,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대피
  • 차량은 우측에 정차 후 대피
  • 야간에는 모든 전등을 소등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
될 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화학공격]
  • 실외 :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대피
  • 실내 : 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 차단

[생물학공격]
  •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 해충,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주의

[핵무기공격]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음
경보해제
적 공격 징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부상자 구조활동, 헌혈에 동참
  • 오염시설과 장비는 비눗물이나 세제를 이용해 세척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디딤돌 다운로드 설치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연락처 :
051-519-4134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