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2024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보장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없음(금정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 험 료 : 무료(금정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연번 |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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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익사사고 사망 | 금정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구민안전보험 |
2 | 의료사고 법률비용 | 금정구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3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
4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금정구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만원 | |
5 | 가스사고 사망 |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6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7 | 자전거 상해사망 |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8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금정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10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
11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
12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13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
14 | 사회재난 사망 | 금정구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15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사태포함) |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태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시민안전보험 |
16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사태포함) |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사태포함) | 2,000만원 한도 | |
17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18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 |
19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금정구민이 보장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이하 대상) | 1,000만원 한도 | |
20 | 감염병사망 | 금정구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보장) | 100만원 | |
21 | 자연재해사망 | 금정구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22 |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 금정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23 |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금정구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
※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문의
- 시민안전보험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콜센터 1522-3556,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519-4642
- 구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1577-5939,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519-4642
처리절차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
- 관련문의 :
- 구민안전보험 ☎ 1577-5939
-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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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구민안전보험 약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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