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쇄

구민안전보험

2024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보장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없음(금정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 험 료 : 무료(금정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구민안전보험의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담 보 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1 익사사고 사망 금정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구민안전보험
2 의료사고 법률비용 금정구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금정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500만원 한도
4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금정구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만원
5 가스사고 사망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가스사고 후유장해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7 자전거 상해사망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금정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10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금정구민이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1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금정구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금정구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1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사태포함)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태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1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사태포함)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사태포함) 2,000만원 한도
1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1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19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금정구민이 보장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이하 대상) 1,000만원 한도
20 감염병사망 금정구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보장) 100만원
21 자연재해사망 금정구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2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금정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금정구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문의

  • 시민안전보험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콜센터 1522-3556,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519-4642
  • 구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1577-5939,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519-4642

처리절차

구민안전보험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입니다. 피보험자(금정구민) :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보험금 청구 문의 등 - 보험금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회사 : 심사 - 보험사 처리 : 보험료 지급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
  • 관련문의 :
    • 구민안전보험 ☎ 1577-5939
    •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바로가기

보험약관 구민안전보험 약관 다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연락처 :
051-519-464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