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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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란?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 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중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의무와 ②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음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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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 :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공중교통시설 : 도시철도차량, 여객선, 운송용 항공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호 참고
- 공중이용시설 :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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