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책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교육인정
자체교육인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근거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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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 ||
인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사업법 제 2조 | |
제1항 제1호 (15종)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실기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 |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순회교육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야간교실, 주말교실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생활민방위교육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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