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7가지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필터 주기전 점검·교체)
    ○ 평시 환기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기(단, '나쁨'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하루 3번 30분이상(오전 10시~오후 9시) 환기 실시
    -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 시 환기
    - 주방후드 기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계층별 대응요령
유치원,초중고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원아·학생)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 평시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2.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3.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 지도
    4.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 마련(실내체유그 단축활동, 휴원, 일정연기 등)
    5. 관심이 필요한 원아·학생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6.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7. 학교 유치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PM10 100㎍/㎥, PM2.5 35㎍/㎥이하) 준수
    
    2) 1단계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 이상)
    1.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합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2.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보 검토 등)
    3.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3) 2단계 고농도 발생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1.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2.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실외수업(활동)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4.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원아·학생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5.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4) 3단계 주의보 : 혜당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1.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2. 시설 내 기계, 기구류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5) 4단계 경보 : 해당 권역의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1.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2. 등·하교(원) 시간조정, 휴업권고(조치 시 학생 보호 대책 별도 마련) 
    
    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 PM10 : 100㎍/㎥미만, PM2.5 : 35㎍/㎥미만  경보 PM10 : 150㎍/㎥미만, PM2.5미만
    1.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1. 담당자 현황
    - 교육부(환경안전총괄과)는 유치원·학교(초·중·고)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2. 경보 조치결과  - 유치원·학교(초·중·고)는 시·도 교육청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교육부(환경안전총괄과)는 학교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9월)  - 유치원·학교(초·중·고)→시·도 교육청→교육부→환경부(총괄)
    
영유아 어린이집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영·유아)어린이집]
 
    1) 평시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2.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3.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 지도
  
    4.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
  
    - 활동전환 기준 및 대체안 마련(실내체육, 단축활동, 휴원, 일정연기 등) 
 
    5.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6.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7.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이하) 준수 및 권고기준(PM2.5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2) 1단계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 이상) 
 
    1.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합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2.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 여부 검토 등) 
 
    3.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3) 2단계 고농도 발생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1.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2.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4.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5.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4) 3단계 주의보 : 혜당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1.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2. 시설 내 기계, 기구류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5) 4단계 경보 : 해당 권역의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1.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 PM10 : 100㎍/㎥미만, PM2.5 : 35㎍/㎥미만  경보 PM10 : 150㎍/㎥미만, PM2.5미만
  
    1.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1.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2. 경보 조치결과 
    - 어린이집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9월)
  
    - 어린이집→시·군·구 담당부서→시·도 담당부서→시·도 환경부서 또는 보건복지부→환경부(총괄)
    
노인요양시설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어르신)노인요양시설]
    1) 평시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2.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3.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4.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5.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6.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7.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이하) 준수 및 권고기준(PM2.5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2) 1단계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 이상)
    1.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2.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3) 2단계 고농도 발생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1.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2.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4.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5.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4) 3단계 주의보 : 혜당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1. 시설 내 기계, 기구류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5) 4단계 경보 : 해당 권역의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1.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 PM10 : 100㎍/㎥미만, PM2.5 : 35㎍/㎥미만  경보 PM10 : 150㎍/㎥미만, PM2.5미만
    1.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1.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2. 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9월)
    - 노인요양시설→시·군·구 담당부서→시·도 담당부서→시·도 환경부서 또는 보건복지부→환경부(총괄)
    
- 담당부서 :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 051-519-4394

 국가상징
 국가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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