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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불친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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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504 상담하시는분
작성자 허00 등록일 2023/01/27
첨부파일
사망하신 아버지 차량 관련해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나와서 민원으로 연락했습니다.
폐차당시 과태료 정리가 다되었다고 했는데 2년만에 과태료가 나와서 이의를 했더니 그냥 제 부주의로 잘못한거니까 내라고 하는게 말입니까? 녹취되어있으니 들어보십쇼 .
말투만 상냥하게 한다고 그게 상냥한겁니까? 그냥 무작정 당사자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참 편하셔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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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답변일자 2023/01/30
  • 첨부파일
질문에 대한 답변
 
○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먼저, 우리 구 직원의 세심하지 못한 민원 응대로 불편함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을 재차 강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민원처리가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기재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051-519-4262)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김민정
연락처 :
051-519-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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