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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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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마음데로 건설해도 되는가?
작성자 김00 등록일 2009/07/29
첨부파일
제목:신축건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소:두구동 445번지(신축건물 지번)

내용:
-.본인은 신축건축 당시(5월초) 구청에 방문해서 신축건물시 주인이
마음데로 신축 할수 있는지? 소방도로 반영이 안되어 건물을 짓고
있다고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2차방문(6월초)시 건에 대해 재 문의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 하였으며 불법건축물로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이 완공 되었고 본터 그데로 집터가 형성
되었습니다.
-.문제는 불법신축임을 알았으나 벌금만 내면 그만인지
벌금은 얼마인지? 소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완공전에 질의,방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는점이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데로 방치가 되는 건지요?
-.아직까지 소방도로 반영은 안되는 건지?
최초 신고시(건축준비시)구청 담당부서에서 시정요청을
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 깨끗한 도시 정비를 생각 하신다면 한번더 방문하시고
개선 사항이 또는 불법사항이 있다면 바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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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변지훈
연락처 :
051-519-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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