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가족관계등록 상담방

『가족관계등록상담방』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관계등록상담방은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업무관련이 아닌 상업적인 광고나 익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 장난성 글, 비실명 질의 등은 회신하지 않고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면 빠른 시일내 쉽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금정구 민원여권과 (☎519-4271~4)
가족관계등록 상담방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작성자 김00 등록일 2023/10/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인 여성과 아일랜드 남성입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만약에 저희가 외국인의 본국(아일랜드)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 정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제목 답변(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2023. 10. 17.(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내용의 요지는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으로 이해됩니다.
2. 아일랜드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없을 경우,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혼인증서 원본
- 외국어로 된 서류와 같은 경우, 한국어 번역본 필요
  * 번역본 밑엔 번역자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 서류 전문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3.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김다은
연락처 :
051-519-4274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