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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혼인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양식 제9호]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미성년자 혼인 시 부모의 동의 필요, 외국인과 혼인 시 1) 창설적 신고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여권(신분증명서) 2) 보고적 신고일 경우 외국 혼인증명서 원본(등본), 한국어 번역본, 여권(신분증명서) 필요
첨부파일 혼인신고서.hwp (25 kb) 전용뷰어
혼인신고서예시.hwp (9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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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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