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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등록면허세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 가능)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접수→ 서류검토→ 결재→ 통보
유의사항 과거5년 이내 임대주택사업에서의 부도 발생 사실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194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10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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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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