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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소하천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하천관리청에 점용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도 결재권자 과장(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점용.사용확인서 (통장 및 인근토지 이용자 등 관계자) 1부 ※ 유형란에는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유수소통 지장초래 여부 ○ 주민통행 및 불편사항 초래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 →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 통 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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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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