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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6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도 결재권자 과장(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1.위치도 2.평면도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 (첨부파일 참고)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유수소통 지장초래 여부 ○ 주민통행 및 불편사항 초래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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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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