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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가부결정시기 공부확인 및 필요시 현장 조사, 신원조회, 결격사유 확인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4.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 대조 확인 상이여부2. 필요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현장조사 상이여부3.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4.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처리흐름도 분사무소 설치신고⇒ 접수⇒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신고필증 발급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유의사항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 할 수 없음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분사무소설치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신고서작성예시.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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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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