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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사무내용 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허가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 결재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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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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