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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친권자(⓵지정 ⓶변경)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친권행사자를 지정. 변경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7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신고>
1-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1-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한 신고>
1.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첨부파일 친권지지정,변경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견본).pdf (9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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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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