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성본변경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
사무내용 |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
유의사항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
첨부파일 |
성,본변경신고서.hwp (17 kb)
성본변경신고서(견본).pdf (76 kb) |
- 다음글친권자(⓵지정 ⓶변경)신고
- 이전글창성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이우선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