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창성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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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운 성.본을 쓰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6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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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 창성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
첨부파일 |
양식제33호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신고서.hwp (17 kb)
양식제33호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신고서견본.pdf (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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