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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창성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운 성.본을 쓰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6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 창성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첨부파일 양식제33호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양식제33호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신고서견본.pdf (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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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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