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시 신고민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의약품도매상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보건행정과장 | ||||
수수료 | 10,000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0,500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1호서식]의약품판매업자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55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이우선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