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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약품도매상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시 신고민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의약품도매상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보건행정과장
수수료 10,000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0,500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1호서식]의약품판매업자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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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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