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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의한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도매업 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리약사 면허증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0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7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별지제20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4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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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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