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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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노동단체카드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내용 검토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4. 설립신고증 또는 구 변경신고증 원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일자리경제과)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소속된 연합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일 때는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반드시 첨부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hwp (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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