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노동단체카드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내용 검토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4. 설립신고증 또는 구 변경신고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일자리경제과) → 결재 →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변경사항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소속된 연합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일 때는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반드시 첨부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hwp (60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