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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동조합설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내용 검토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4.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5.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설립신고서 및 규약 검토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노동조합 결격사유, 조직대상 중복여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일자리경제과) → 결재 →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hwp (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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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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