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설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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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내용 검토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4.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5.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설립신고서 및 규약 검토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노동조합 결격사유, 조직대상 중복여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일자리경제과)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hwp (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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