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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 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판단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2.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내용 확인 서류 검토 종결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법규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민원처리 최종결정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비치 및 거래내용 기록안내대장에 구청장 검인토록 안내검인된 대장은 5년이내는 구청장 승인없이 파기, 양도 불가함을 안내
첨부파일 [별지제82호서식]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별지제82호서식]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예시).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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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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