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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부산광역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가부결정시기 문화재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구비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시 경유 → 문화재위원회 개최, 심의 → 허가
유의사항 변경 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43 kb) 전용뷰어
[별지제22호서식]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예시).hwp (4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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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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