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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국가지정문화재에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부산광역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 가부결정시기 문화재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구비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설계도서, 현장사진, 소유자동의서 첨부신청민원 요구사항이 법규정에 합당한지를 검토 후 현장 등 관련사항의 철저한 조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시 경유 → 문화재청 전달 → 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 → 결정
유의사항 변경 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예시).hwp (85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80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의2서식]국가지정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6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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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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