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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가부결정시기 3일
구비서류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로 검토 처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고 수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폐업신고서(예시).pdf (4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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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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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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