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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상호,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할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성범죄조회(청소년실 有) 비치대상
공부대조 건출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현장조사)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양수서(대표자 변경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대표자변경시)
5. 성범죄조회동의서(청소년실있는 업소)(대표자변경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등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전용뷰어
[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예시).pdf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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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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