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사무내용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재청 | 처리기간 | 2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문화재 관리대장 | ||||
구비서류 |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2.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소유자 변경사항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문화관광과)→(시경유)→(문화재청 진달)→정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2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등의소유자변경신고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40 kb)
[별지제32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등의소유자변경신고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예시).hwp (43 kb) |
- 다음글분사무소 설치신고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이우선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