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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수렵면허를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수렵면허 교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변경은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 가부결정시기 5일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거주지 확인결격사유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발급
유의사항 면허증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50호서식]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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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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